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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産 명태 가격 폭등 위기

    • 보도일
      2013. 11.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문제 풀어야 - 우리나라 전체 명태소비량 99% 이상이 러시아산… - 우리 기업들, 현지 합작법인 통해 전체 명태소비량 70% 수입 - 하태경“우리 기업들 러시아 당국에 쿼터 환수조치 당할 시, - 가격 폭등 등 국내 시장에 극심한 혼란 발생 우려 ”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서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조업중인 우리 명태잡이 수산기업들의 위법행의 여부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23일 러시아 연방 反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은 위법한 방법으로 연해주 지역 내 20개의 러시아 국적 수산업체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통제하면서 부당 쿼터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첨부 1)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지난 7월 중순 러시아와의 올해 어업협상이 최종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타결되었다”며 “우리 업체들의 위법 혐의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사실로 드러날 시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한-러 관계를 악화시켜 내년도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연간 명태 소비량은 평균 30여만 톤으로, 올해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정부 간 어업협상을 통해 얻어낸 명태 조업쿼터는 총 6만 톤이다. 우리 수산기업들은 러시아 현지 수산업체들에 투자해 합작법인의 형태로 조업을 한 뒤 국내에 부족한 양의 명태 25만여 톤을 수입해 들여온다. 국내 전체 소비량의 70%에 달하는 양이다. 이들 우리 기업들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투자 및 조업을 하기 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기로 규정하고 있는 현지 연방법령 2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투자법ㆍ수산산업법, Bill No 57 “On Foreign Investment”, Bill No 166 “On the Fishing Industry”) 또한 단순히 투자과정상의 위법성뿐만이 아니라,“비밀 협정과 기타 공개적인 방법으로 현지 어업선단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고르 아르테미예프(Igor Artemyev) 反독점청장 발언) 지난 8월27일 러시아 유력일간지 Zolotoy Rog(Golden Horn)은 문제시되고 있는 한국기업‘사조대림’과 ‘한성기업’을 직접 거명한 바 있다. 매체는 이날 “反독점청의 보고내용이 확인되면 러 사법당국의 형사조사(criminal investigation)가 착수될 것이고, 피의업체들의 쿼터는 러시아 정부로 환수돼 경매에 붙여질 것”이라는 러시아 연방 수산청 알렉산드르 사벨리예프(Alexander Savelyev) 대변인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명태소비량 99% 이상을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다”며“전체 명태소비량 중 70%를 수입하는 해당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명태조업 쿼터를 환수당할 시 국내 수산시장은 명태가격 폭등 등 극심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현지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의회도 한-러 합작법인의 위법 여부를 밝힐 것을 자국의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위법이 드러날 시 해당 법인들의 쿼터를 전량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며 “오는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이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한-러 간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는 양국간 민감한 사안인 수산 분야에 있어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며 “한국기업이 무고하다면 한국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러시아측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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