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정찰위성을 국방부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우주개발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 목적의 우주전력 사업은 국방부가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정찰 위성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이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에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기 5기를 확보하여 북한지역을 2시간 마다 정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영근 의원은 “군 정찰위성 사업이 완료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