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산 고등어 원산지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는 농협유통의 한 납품업체가 농협유통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유통 수산물 납품업체인 A업체는 2007년 1억원 남짓의(매출순위: 109위) 매출에서 불과 5년만에 46억원(매출순위: 2위)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체는 전체 선지급금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선지급금을 가져갔고, 거래금액의 대부분을(90% 이상) 선지급금으로 가져갔다.
문제의 이 A업체는 지난 9월에도 중국산 부세조기를 국내산 참조기로 둔갑시켜 농협유통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유통은 이 업체의 (특정)매입 부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20%~23%의 고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특정 업체에만 90% 이상의 선지급을 주는 것은 정황상 부적절한 결탁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협의 수산물 납품제도를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