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주화운동 피해자 구제 법안 모두 ‘보상법’인데… ‘보상과 배상도 구별 못하냐고?’
[한겨레신문] “박근혜, ‘보상과 배상’도 구별 못하나” 기사에 대한 반론
- 기존 민주화운동 피해자 구제 법안 모두 ‘보상법’으로 제정
- ‘보상’ 용어 사용하는 건 위법인지 적법인지 떠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폭넓게 보상하겠다는 뜻
- 앞선 법률 모두를 비판하겠다는 것 아니면 이쯤에서 비판 멈춰야
○ [한겨레신문]은 11월 26일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 발의에… 법조계 ‘보상과 배상’도 구별 못하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후보와 본인의 법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21명의 의원들을 ‘배상’과 ‘보상’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쯤으로 취급하였다.
○ 기사는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적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인데 보상법이라면 긴급조치가 적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긴급조치는 인권을 유린한 행위로 위헌, 무효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보상법은 명칭부터 위헌”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 법률상에서 ‘배상’과 ‘보상’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경우 ‘국가배상’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기사는 어떻게든 새누리당과 박 후보를 공격해야 한다는 편협성에 사로잡힌 나머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 우선,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찾아보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다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법안은 모두 ‘보상’법안으로 마련되어 있다.
○ 특히 본인이 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또한 지난 10월 16일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요 일부러 간과했다면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본인과 박 후보의 법 인식을 문제 삼으려면 최소한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지 않은가?
○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의 한 법제관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공권력이 개입해 피해가 발생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에 대해 거의 모든 법률에서 ‘보상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며 “이는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떠나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폭넓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법제실 사법법제과의 또 다른 법제관 역시 “동 법률안에서는 보상이냐 배상이냐는 구분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며 “기존의 보상법도 모두 마찬가지로 과거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배상이냐 보상이냐 하는 법률상 논쟁보다, 국가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제거해주고 손해를 ‘전보’해주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의 정승윤 교수는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보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떠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가 보상을 하겠다는 일반적 의미의 접근”이라며 “만약 그 부분을 문제 삼을 경우 기존에 발의된 민주화운동 보상법안 전체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교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에서 보상이냐 배상이냐 라는 논쟁은 무의미한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며 “‘긴급조치 보상법은 명칭부터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 지금까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안들이 모두 ‘명칭부터 위법’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기존 법안의 명칭과 주요 표현을 모두 수정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배상’과 ‘보상’도 구별하지 못한다거나 ‘법안의 명칭부터 위헌’이라는 등의 비판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부마항쟁 특별법안’과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어떻게든 흠집내어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쯤에서 말도 안되는 비판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