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씨 사례에서 보듯, 신속한 재외국민 보호 필요성 높아져 -
○ 하태경 의원이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석방에 즈음하여,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현재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도 없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부 훈령 제110호)에만 의존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최근 중국에 장기간 구금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사례를 보면서, 관련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 하 의원은 “그동안 북한동포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김영환 씨의 구금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만 일관해 왔던 정부의 대응에는 미흡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마련되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 보호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의 인권침해 실태 및 각종 사고의 유형 조사 실시 △재외공관별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외국민보호계획 작성 △위급상황 발생시 대통령령으로 즉각 외교통상부에 비상대책반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의 경우에 ‘외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체포되거나 재외국민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시켜, 이번 김영환 씨 구금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김영환석방대책위 가족대표인 김보연 씨는 이번 법안 발의 소식에 대해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반겼다. 김 씨는 “중국에 강제 구금된 남편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타들어 갔다”며 “위급한 상황에 놓인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도움이 절실하다. 이번 법률안으로 인해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편, 최근 주요한 재외국민관련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었던 경우는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 △2005년 소말리아 근해 동원호 납치 인질 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타 기독교봉사자 납치사건 및 나이지리아 근로자 납치사건 △2010년 시베리아 강 모씨 괴한피습 사망사건 △2010년 모스크바 심 모씨 괴한피습 중상사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