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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 삼진아웃제(가칭)’ 법안 추진 준비

    • 보도일
      2012. 8.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원자력발전소 삼진아웃제(가칭)’ 법안 추진 준비 - 2등급 수준의 고장 3번 발생한 원전, 국회에 폐쇄안건 상정 - - 주민에게 방사능 유출되는 4등급 이상의 원전, 무조건 폐쇄 - ○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 가운데, 하태경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삼진아웃제(가칭)’ 관련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 이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리1호기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적인 근거가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번 법안 준비의 취지에 대해, 하 의원은 “후쿠시마 이후, 원전 안정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원전의 폐쇄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번 법안의 목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의 감소 ▲원전 안전성의 획기적 제고 ▲원전에 대한 국민의 안심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을 통해 원전의 어떤 이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가동 또는 폐쇄 여부 기준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이번 법안 준비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한 공청회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주민과 정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 ‘원전 삼진아웃제(가칭)’에 발의 준비에 대한 주요방향 - IAEA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Manual 따르면, 원전 사건 등급평가를 0등급에서 7등급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2등급 수준의 고장부터 다음과 같은 벌점을 부과함: 2등급(2점)/3등급(3점)/4등급 이상(벌점부과 없이 원전폐쇄) → 고장 정도가 경미한 0등급, 1등급은 제외 - 벌점 부과에 따른 원전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벌점 5점 이상: 예컨대, 2등급․3등급 수준의 고장이 누적되어 벌점 5점 이상이 부여된 원전에 대해, 국회에 폐쇄 안건을 상정해 출석 과반수, 찬성 과반수 등으로 원전 폐쇄를 결정함 → ※2등급․3등급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방사능 유출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기회를 줄 수 있음 ②4등급 이상(원전 폐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방사능 유출피해를 주는 4등급 수준 이상의 사고는 무조건 원전을 폐쇄시킴  ※ 예컨대, 지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고장은 2등급 수준(벌점2점)으로, 2등급 수준의 고장이 3번 발생(벌점5점 이상)되면, 국회에 폐쇄 안건을 상정해 출석 과반수, 찬성 과반수 등으로 원전 폐쇄를 결정함 ※ 과거 해외사례를 보면, 5등급 이상 수준의 사고는 원전을 폐쇄하였지만, 4등급 수준의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전을 폐쇄한 경우가 드뭄 → 그럼에도 이 법안에 4등급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 안전성 판단기준이 엄격해져야 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임 → (참고)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3등급 이상의(2012년 7월말 기준) 원전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음 ※ 2․3등급 수준의 고장은 기술적으로 원전을 폐쇄시킬만한 등급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2․3등급 수준의 고장이 누적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원전폐쇄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2등급 원전 고장은 월성1호기(1994년), 신고리1호기(2010년), 고리1호기(2012년) 등 3차례 발생했고, 3등급 이상의 고장은 없었음 → 따라서, 이 법안이 현실화되더라도, 과거처럼 안전하게 운영을 하면 이 법안에 의해 실제로 원전이 폐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임 ※ 해당원전의 누적 5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건등급평가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파악하여, 3개월 이내로 최종등급을 평가․결정해 국회로 통보해야하고, 국회는 6개월 이내로 원전폐쇄에 대한 논의를 최종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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