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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새누리 기초연금안, 고액연금 수급자가 더 받아!

    • 보도일
      2014. 3.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 국민연금 80~85만원 노인은 20만원, 15~20만원 노인은 최소 12만원까지 감액지급 - 김용익의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공정하지 못한 ‘갈등유발 제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방안이 도입되면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 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닌 ‘가입기간’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진영 전 장관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방안을 적용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제출한 「가입기간별, 수급액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자료(표 참조)에 따르면 2014년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노인 중 80~85만원의 연금을 받는 노인은 17명이었고, 75~80만원을 받는 노인은 517명, 70~75만원은 1,248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가입기간 12년부터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만원씩 감액지급 되어 20년 이상이면 10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을 20~25만원 받지만 12년 이상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2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1,9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30만원 연금수급자 중 가입기간 12년 이상은 19,1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이런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고액의 연금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해 노인들 간에 갈등만 유발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