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재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1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 문제가 워낙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기준은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단서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법안의 핵심내용을 소개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법안에 담긴 다른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원으로 공무원, 사업주단체의 대표, 교육단체의 대표 또는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의견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많이 반영되도록 청년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위원들 중 20% 이상을 청년에게 할애하여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미흡한 상황이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그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신설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에도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도 살리도록 하였다.
이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민, 박정, 인재근, 유승희, 최인호, 우원식, 이종걸, 이찬열, 문희상, 안민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