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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임신부터 보육까지 한번에! 아이사랑센터에서 책임진다!

    • 보도일
      2017. 5.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의원,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 ‘아이사랑센터’ 설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5월 19일(금)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지원센터(가칭:아이사랑센터)를 설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17(2016년 기준)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별법에 근거한 정책 추진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책별로 담당하는 기관이 산발되어 있어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출산 이후의 아이 보육과 가정 양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임신·출산·육아 정보에 관심 있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기능과 역할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가칭: 아이사랑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부모의 활동주기에 최적화된 ‘부모를 위한 1:1 원스톱 육아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아이사랑센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석기, 이학재, 김승희, 김순례, 신보라, 정성호, 김종석, 박준영,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