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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사고 1주기, 위험의 외주화 끊어내야”

    • 보도일
      2017. 5.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태 국회의원
상시업무까지 외주화를 허용한 98년 파견법 메커니즘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불의의 구의역 사고 1주기를 맞아,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까지 외주노동을 허용한 것은 20년전 외환위기 당시의 메커니즘”이라며 “상시업무에 관한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며 “노동유연성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간접고용과 위험노동 등 실질적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가는 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간접고용 외주노동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율이나 노조 가입율 조차 저조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직접고용의 확대로 적극적인 노동인권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