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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새정부, 재정분권 개혁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보도일
      2017. 5.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개혁 방안 제시
   · 복지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 지방소비세 21%, 지방소득세 확대, 양도소득세 이양
  -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공동주최 ‘재정개혁 정책방안 대토론회’ 개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학회를 포함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9일 9시에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재정개혁 정책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발제를 맡은 부경대학교 이재원 교수는 국가가 세입의 80%를 독점하고 있고 이 중 약 40%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전하여 지출하고 있는 국가재정 지출구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복지사업 등에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은 높이고, 소규모 영세보조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하여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분담금을 자율성이 보장된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중앙-지방의 재정관계가 재편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는 지방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전재원 중심에서 벗어나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로 인상할 경우 약 5조 4천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하며, 지방소득세는 현행 10%에서 5%p  증가할 때마다 약 6조 4천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그 밖에도 양도소득세 및 지역성을 띠는 개별소비세 등은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이러한 지방세 강화로 인한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돈하여 지역간 수평적 형평화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가칭)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건 차이를 감안하여 이원적(차등적 재정분권) 또는 맞춤형 재정분권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은 “새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큰 틀에 부합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설명하고 이날 토론회가 “역사적인 지방분권의 틀을 새로이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