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전면 재조정하라!
오늘 서울시가 중단위기에 처한 무상보육 문제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무성의로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이 끝나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무상보육 중단사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는 확보된 5,600억원의 추가예산을 조건없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비 분담비율 조정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서 내년에도 또다시 지방재정 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개별법이라는 이유로 10개월 동안 거부해온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최근 복지사업의 확대가 국비 비중은 줄이고, 지방비 비중을 늘려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7.24%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26.73%로 약 4배나 증가했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저출산 정책이자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육예산은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198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객관성과 공정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조율이 책정되는 등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이번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결정시 지방정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