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익의원, ‘소득하위 70%까지 20만원 지급’ 법 개정안 제출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차등지급 방안은 기초연금 도입 취지를 망각한 것
정부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인수위안에서 후퇴한 ‘차등지급’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까지 월 20만원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3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위원회의 방안은 기초연금의 핵심인 보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초연금을 왜 도입하고자 했는지 그 취지를 망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4차 회의 후 “소득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당시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38%에 해당하는 152만명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소득인 노인들은 3~4개 그룹으로 나누어 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20만원보다 적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의 2배(A값의 10%)인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현재는 제외되었던 소득하위 70~80%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수급범위 확대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관련 혼란을 거듭하는 사이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고 있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쌓이고 있다”며 “공약의 후퇴를 넘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마저 위협하는 정부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익 의원은 “소득하위 70%까지는 월20만원을 지급하고, 70~80%사이의 노인에게는 감액하여 차등 지급하는 본 개정안의 수준이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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