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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원함양보호구역 최근 10년간 22% 감소, 수질오염·수해 위험 증가

    • 보도일
      2013.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무분별한 보호구역 해제와 저수지 주변 지속적 개발 압력 작용 - 수원함양보호구역 감소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 < 현황 > □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됨. – 1종 : 하류의 농업용수 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저수지 주위 산림 – 2종 :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 3종 : 상수원 수질관리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국유림 또는 공유림 □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속적 감소 추세 ○ 최근 10년간 39,501ha, 22% 감소 ◦ 2003년 178,833ha → 2012년 139,332ha ◦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35,881ha 감소, 27.7% 감소 ◦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4,444ha 감소, 30.2% 감소 ○ 지역별 현황(10년간 증감 현황) ◦ 전국 시·도 모두 감소, 경북은 절반 가까이 감소 – 강원 : 3,117ha(15.5%) 감소 – 충북 : 10,178ha(40.6%) 감소 – 충남 : 3,847ha(25.1%) 감소 – 전남 : 1,640ha(15.5%) 감소 – 경북 : 16,402ha(44.9%) 감소 < 원인 및 문제점 > □ 지속적 개발 압력과 지자체장의 해제권한 행사로 수원함양보호구역 감소 ○ 수원함양보호구역 감소 원인 – 보호구역 지정해제권자가 지자체장으로 위임되어 있어 지자체 평가를 통해 무분별하게 보호구역 해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저수지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수원함양보호구역 감소 = 수질오염, 수해 위험성 증대, 자연경관 훼손 ◦ 저수지 주변 지속적 개발 압력과 지자체장의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수원함양보호구역 감소는 결국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산업용수의 어려움, 수해의 위험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지역간 형평성 문제 보호구역 해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제요건, 해적면적 등에서는 지역간 유사한 정책집행이 필요함 (사례) 동일지역 다른 정책 용인시와 안성시에 걸쳐 있는 저수지의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안성시는 보호구역을 해제하였으나 용인시는 보호구역 해제를 허용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음(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경대수 의원은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시 산림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한 보호구역 해제시에도 농어촌공사 등 전문개발지정자에 의한 개발로 수질 등 환경보호,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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