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조성이 중요 - 공정한 계약관행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불공정한 강요행위 금지 및 적발될 경우 산업부장관의 시정조치 - 박정의원, “4차산업혁명시대에 민간부문의 창의정신과 시장중심 의사형성으로 온라인 교육과 융합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
이러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러닝산업 발전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이러닝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은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이러닝 활용촉진을 위해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미 시행중인 표준약관에 더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 양도 등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은 온라인 교육과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 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의원은 필요하다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닝산업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융합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첫 법률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취지에서 밝힌 민간부문의 창의정신 존중과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은 4차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한 국가나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첨부파일
20170615- “4차산업혁명시대, 온라인 교육 활성화와 이러닝 콘텐츠 공정화를 위해 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