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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산재에 대법원 상고 포기한 정부 결정 환영

    • 보도일
      2017. 6.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다발성경화증 걸린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신청 후 6년 만에 법원에서 최종 산재로 인정


○ 강병원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삼성반도체 희귀병(다발성경화증) 노동자의 산재 2심 승소 결정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여성노동자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5월 26일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는데, 고용노동부와 서울고검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6월 16일 최종 결정했다.

○ 과거의 관행과 달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산재로 인정하기로 한 점은 다행이나, 이번 다발성경화증 산재 피해자의 산재 판정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 첫째, 최초 산재 신청을 하고, 최종 판정까지 무려 6년이 걸린 점이다. 산재보상보험의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만 18세가 되던 2003년 2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한 노동자는 2년 후인 2005년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이 발병, 하반신 마비와 강직 등의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  

○ 둘째, 산재를 입증할 자료를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아 산재입증이 너무 어려웠다는 점이다. 반올림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산재 판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화학물질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은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취급했던 2개의 화학제품 6개의 성분에 대해 ‘기밀사항’이라며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 셋째, 질병과 업무간 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한 현재의 판정태도는 변경돼야 한다. 현재의 의학과 과학의 수준에서는 희귀질병인 다발성경화증은 산재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산재 입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 강병원의원은 “영업비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삼성의 통렬한 반성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한 영업비밀은 반드시 심사를 통해 보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안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강의원은 “산재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병 리스트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직업병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질병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