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 그러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에 보고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의 조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고용노동부 또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이에, 본 개정안에서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 서형수의원은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5,000여 건 발생되고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1차 관문인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골격계질환 발병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