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삼성 유해화학물질 사고 은폐 재발방지법 발의!
- 삼성 불산사고 하루 동안 은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삼성
- 삼성 불산유출사고 은폐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 향후 같은 사건은폐의 경우 처벌대폭 강화
지난 8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불산, 염산 같은 유독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은폐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2010년에도 삼성전자에서 불산 누출사고를 은폐한데 이어 지난 28일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사고 마저 축소·은폐한 것은 삼성이 국민을 군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행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은 31일(목)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취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기업의 늑장 대응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인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의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다. 이는 비상식적인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 이라고 강조한 뒤,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비상상황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행위가 방치 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 앞에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 동안의 태도를 확 바뀌어야 한다”며 동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김우남, 김관영, 김현미, 강기정, 박주선, 박남춘, 조정식, 장병완, 이찬열, 이원욱, 윤호중, 원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