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2017년 6월 21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업들이 준법·윤리경영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기업만의 리스크로 끝나지 않고, 국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준법ㆍ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준법지원인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준법지원인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311개사 중 전체의 약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실효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을 비롯해 조훈현ㆍ박덕흠ㆍ심재철ㆍ김선동ㆍ정갑윤ㆍ박명재ㆍ나경원ㆍ이진복ㆍ이종명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하였다.(끝)
첨부파일
20170621-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기업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