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국세청 독주, 민주주의 역행!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접근권, 민주적 통제와 견제장치 없이는 절대 안돼!
지난 26일 류성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 국세청·관세청에서 세부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하 경제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FIU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반대한다.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 확대는 갖가지 비리에 얽힌 국세청의 전력 탓에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확보할 경우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또한 지난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의혹이 정확히 드러났다.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국세청에 권한을 더 부여해 줄 경우 국세청은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계속되어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을 견제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금융정보 제공확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다.
납세자연맹도 보도자료(28일)를 통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등 이미 엄청난 개인정보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탈세혐의가 없는 금융정보까지 보유한다면, 가뜩이나 보유정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정치적 세무조사와 세무비리로 직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납세자,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공개 요청도 무시하는 국세청이 금융정보까지 무제한 보유하면 국세청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는 극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국체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기 전에 국세청의 쇄신 및 정치적 중립성, 국세청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자료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대로 갖추도록 개혁하여 국세청의 권력남용, 세무비리 등을 통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