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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기술원, 사기 기술이전으로 53억원 날릴 판

    • 보도일
      2013.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기술이전받은 민간기업에 70억원 상당 피해 줘, 책임자는 사기죄 선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책임연구원이 민간 기업과의 기술이전계약 과정에서 기술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계약을 체결, 이에 손해를 입은 민간 기업에 대해 해양과학기술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53억원의 배상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00.6월부터 2005.6월까지 정부 지원 등 16억여 원의 연구비를 들여 ‘어류의 내인성 생체리듬을 응용한 인공동면 유도기술’을 발명했고, 책임연구원 K씨는 국내 민간 기업과의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기술 효과를 과장하여 민간 기업이 70여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를 입은 민간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연구원 K씨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과학기술원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53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전원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 경대수 의원은 “연구원 개인의 잘못도 크지만,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양과학기술원에도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감독 규정을 강화하고 국가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 발전을 이끄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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