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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내산 수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산물이력제? 들어보셨나요?

    • 보도일
      2013.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안전한 수산물 기대해보려 했지만 업체 참여는 고작 6.9% - 경대수 의원 “업체 참여율 높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 신뢰 얻어야” ○ 수산물이력제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단순 가공되는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에 대한 추적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2004년 시행되어 2012년까지 고등어, 갈치, 멸치, 오징어, 꽃게, 새우, 굴, 미역, 다시마 등 20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 하지만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기준 전체 참여 대상 업체 9만 7,081개소 중 실제 참여 업체는 4,427개소로 참여율이 6.9%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 `12년 기준 3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지도조사 : `08년 14.2%, `10년 24.6%, `12년 35.5% ○ 또한, 수산물이력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건의 단속 실적도 없었으며, 2011년 1월 국물용 멸치에서 담배꽁초가 검출되어 문제 상품을 자체 회수·처리한 사례가 있었을 뿐이다. ○ 경대수 의원은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다. 등록과정의 단순화 등을 통한 참여율 제고와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력추전관리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참여업체의 수산물이 실제 판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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