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등 10인 국회의원이 안경환의 아들을 ‘성폭력범’이라고 허위중상한데 대하여 사과 및 법적 책임을 추궁함
보도일
2017. 6. 2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범계 국회의원
발신: 안경환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를 사퇴한 안경환(“의뢰인 A”)의 아들(“의뢰인 B”)에 대 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인1)이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하였음.2) 일부 언론은 이를 사실검증 없이 받아씀으로써, 의뢰인 및 관련 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 하여, 다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주광덕 의원등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청함. 허위적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측에 대하여는 향후 형사상, 민사상 책임 을 엄중히 물을 것임.
■ 의뢰인 B는 성폭력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성폭력한 가해학생으로 허위 비방함 ■ 단순한 남녀학생간 교제에 대하여 남·녀학생이 동등한 징계를 받았음 에도, 가해 남학생으로 허위비방 ■ 은폐된 범죄사실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침해를 가중시 킴 ■ 의뢰인 B와 교제한 여학생(이하 “C 여학생”)이 전학간 사실도 없는데 전학간 것으로 허위보도 ■ H고 전모 교사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특히 성폭력 부분은 의뢰인 B 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허위주장의 근 거로 삼음
1. 사실관계에서 명백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 (1) “성폭력 의혹으로”, “징계과정에서 은폐된 범죄사실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명백히 허위임. - 단순한 남녀학생간 교제가 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안을 성폭력 사건으로 왜곡함. - “남녀 학생이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 안된다”는 교칙(학생 생활규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문제되었음. 따라서 남.녀 학생이 똑 같은 내용의 징계(2주 특별교육 및 추가 1주 자숙기간 권고)를 받았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0625-주광덕 등 10인 국회의원이 안경환의 아들을 ‘성폭력범’이라고 허위중상한데 대하여 사과 및 법적 책임을 추궁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