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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광덕 등 10인 국회의원이 안경환의 아들을 ‘성폭력범’이라고 허위중상한데 대하여 사과 및 법적 책임을 추궁함

    • 보도일
      2017. 6.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범계 국회의원
발신: 안경환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를 사퇴한 안경환(“의뢰인 A”)의 아들(“의뢰인 B”)에 대
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인1)이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하였음.2) 일부 언론은 이를 사실검증 없이 받아씀으로써, 의뢰인 및 관련
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
하여, 다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주광덕 의원등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청함. 허위적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측에 대하여는 향후 형사상, 민사상 책임
을 엄중히 물을 것임.

■ 의뢰인 B는 성폭력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성폭력한 가해학생으로 허위
비방함
■ 단순한 남녀학생간 교제에 대하여 남·녀학생이 동등한 징계를 받았음
에도, 가해 남학생으로 허위비방
■ 은폐된 범죄사실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침해를 가중시

■ 의뢰인 B와 교제한 여학생(이하 “C 여학생”)이 전학간 사실도 없는데
전학간 것으로 허위보도
■ H고 전모 교사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특히 성폭력 부분은 의뢰인 B
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허위주장의 근
거로 삼음

1. 사실관계에서 명백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
(1) “성폭력 의혹으로”, “징계과정에서 은폐된 범죄사실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명백히 허위임.
- 단순한 남녀학생간 교제가 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안을
성폭력 사건으로 왜곡함.
- “남녀 학생이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 안된다”는 교칙(학생
생활규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문제되었음. 따라서 남.녀 학생이 똑
같은 내용의 징계(2주 특별교육 및 추가 1주 자숙기간 권고)를 받았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