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만 4월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저 또한 죄인의 심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팽목항에도 다녀왔고, 지역의 희생자 조문도 다녀왔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참담한 적은 없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에 바로 인접한 안산시는 도시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외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야 간에 세월호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과성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그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회 내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토록하고 피해자 보상 및 책임자 응징에 필요한 조치와 재난대비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악덕기업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유도하고 정부와 공무원도 환골탈태를 통해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처럼 「기업살인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 특별법을 가칭 [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어떠할지 제안해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특별법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첫째,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취업 등 생계지원 대책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배상뿐만 아니라 치유센터 마련, 위령탑조성 등 추모사업추진, 재단 설치 등 정부가 전방위적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규정한 4.3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산 추징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소중한 국민의 인명을 살상한 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원인자 및 비호세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 특별법’의 입법례를 원용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재산을 몰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9.11테러 후 미국 의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국회 내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의 진상규명과 국가재난안전 대비책 실태 조사, 국가재난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이른바 관피아 문제 등 국가재난안전 체계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악을 발본색원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대책이 정부에 대해 기속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의회 특위는 1년8개월 동안 진상조사 등의 활동을 펴 국가안보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백서를 펴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의식과 대비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