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 갑, 7선)은 15일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혁신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의 논란이 있는데, 일과성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그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악을 뿌리 뽑기 위해 국회 내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자보상․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초당적인 회의체(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 분석(안 제4조, 제5조), 진상보고서 작성(안 제6조) 및 국가재난 대비체계의 근본적인 혁신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