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인권위가 피권고기관에 권고한 사안의 이행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한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권위의 권고는 ‘비강제적 해결방법’으로서 피권고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피권고기관이 통지한 이행계획의 진행과정을 확인 및 점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권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례로 인권위는 2005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 확대’를 시정 권고했지만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간 인권위가 정부부처에 정책권고한 97건 중 전부수용된 것은 36%인 35건에 불과하다. 진정사건의 경우 피권고기관이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회신한 비율도 7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절차와 계획에 맞춰 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권익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행완료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도 1년 동안 6개월마다 이후 성과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가 최초에 관계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한 목적과 방향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인권을 제약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기관 등도 인권위의 권고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하려는 변화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개정안은 강창일·강훈식·김병욱·남인순·민홍철·박남춘·박 정·박찬대·손금주·신경민·신창현·안규백·이해찬·임종성·정성호·최경환·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