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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교부세율 3.76% 인상 법안’발의

    • 보도일
      2017. 7.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숙 국회의원
- 현 19.24% → 23.00%로 인상, 7조 3,696억원 지방재정 확충 효과 발생
-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통한 조정률 88%에 불과. 해마다 약 4조원 부족
- 지방교부세 인상으로 파탄직전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 해소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5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3.00%로 3.76%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뒤 20여 년이 지났으나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구조로 인하여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의 통합재정 지출 사용액 규모 비율은 약 5대 5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세출구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 2017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8%이며, 전국 243곳의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는 88.48%인 215곳에 달한다. 또한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5%인 반면, 전남(26.23%), 전북(28.6%), 강원(29.07%) 등 지방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 간의 재정불균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3.20%와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3.00%로 3.76%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지방분권·재정분권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자체 간의 재정불균등 및 격차 해소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부족재원의 평균은 약 4조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모두다 보전해주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법정교부세율 현실화 통해 지방재정 보전제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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