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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되는 근로장려금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해야”

    • 보도일
      2012. 9.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환급되는 근로장려금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해야”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은 9월 26일(수) 근로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제한 없이 압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기정ㆍ김현미 전병헌ㆍ안규백ㆍ이낙연 김경협ㆍ김춘진ㆍ양승조 김재윤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2011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급대상금액 4,020억원 중 국세체납자들의 체납금 164억원(4.1%)을 제외하고 지급해 실제 지원금액은 3,856억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를 체납하더라도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그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세액의 일종으로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세청은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목적 하에 체납세금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 안의원은 "근로장려금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통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빈곤탈출을 유도하는 사회적 의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장려금만큼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장려금은 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을 이유로 제한없이 압류되고 있어 법에 의해 환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