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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네여성병원’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일시폐쇄 등 조치 해야

    • 보도일
      2017. 7.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모네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감염 사태가 심각하다. 계속해서 결핵양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7.13. 오후6시)까지 100명이 넘는 영아가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는 아직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조속하고 광범위한 조치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1] 모네여성병원 역학조사 대상자의 결핵검사 판독결과
[참고2] <감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