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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능후 후보자 부인, 다운계약의혹 농지법, 건축법,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위반

    • 보도일
      2017. 7.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진 국회의원
□ 2007년 배우자 위장전입
○ 사실관계 : 후보 배우자는  2007년 6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대지(280㎡, 약 85평)와 밭(170㎡, 약51평)을 매입하고 그해 8월 말 양평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 당시 그 땅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였고,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 건축허가(2007년 9월), 사용허가(2008년 4월)가 났음

○ 해명내용 : 배우자가 조각을 하는 교수로서 작업공간이 필요하여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자 건축허가 전에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으로, 현재까지 실제 조각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후보자 입장 : “배우자가 빨리 작업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이 역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합니다”

○ 문제점 : 2005년 청문제도 도입 후, 위장전입 법위반 사실
  - 청와대 정무수석은 5월 29일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힘.

[질의]
□ 배우자는 10년 전, 경기도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겨놨는데, 현지에 살지 않는 건 물론, 농지엔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양평군 울타리 안에 있는 170 제곱미터의 땅(양평군 양서면의 밭 170㎡, 약51평)도 역시 이 씨 소유인데, 토지 대장을 보니 농지로 돼 있음.
   하지만, 주택 바로 앞쪽은 시멘트로 포장돼 있고, 대부분이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에 호박만 조금 기를 뿐임.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고, 매년 농작물을 키우도록 돼 있음.

□ 후보자 부인이 양평군에 위장전입을 했던 것은, 건축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음.
○ 하지만, 양평군청은 일부 예외 지역을 제외하고, 전입여부와 건축허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음.

Q. 해당 주택과 농지는 지난 10년 동안 공시가격이 각각 두배 이상 올랐던 것으로 볼 때,(당시 구입가격 6천300만원, 현 시세 1억4천만원)
   부동산 투기 의혹도 크며, 건축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했다는 것도 거짓으로 보이는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주택은 농지법, 건축법, 주민등록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하는가?

Q. 후보자 부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675 대지(사실상 전원주택 소유) 2007년 6월 22일 거래 가격 6300만원 구입했다고 하는데,

   실제,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게 확인 전화를 해보니, 구입가격이 낮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계약을 할 때, 당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셨나?  아니면, 후보자 부인이 직접 작성하셨나?
Q.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보면, 중개사 없이 매도자(신천우씨)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나옴. 다운계약인지 아닌지, 매도자와 통장거래사본을 보면, 바로 증명이 가능한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는지?
(6월22일 계약금, 23일 중도금 24일 잔금 처리함)  제출 거부함
※ 첨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필증

Q. 후보자는 부인이 소유 중인 양서면 목왕리 대지는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 해보니, 밭으로 등록하고, 실제는 마당처럼 사용했음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주인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대지 마당에서 키우는 개
(배고파 죽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Q. 사진 속에 개가 혼자 마당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밭으로 보이시나? 마당으로 보이나?

Q. 밭을 마당으로 사용했다면, 농지법 위반임. 농지를 전용했다면, 농진 전용 신청과 허가를 양평군에 받았나?

Q. 그런데, 확인결과, 현재, 이 대지는 허가없이, 마당과 작업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시행령 33조, 35조)을 위반한 것임. 인정하나?

Q. 그리고,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 내부공간을 확장해 불법으로 증축해, 건축법상 지자체 신고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확장 증축했기 때문에, 건축법도 위반한 것 아닌가?

□ 또한 주말체험 농장으로 신청한 농지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해 마당처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음.
   농지법 위반 시 3년 이하이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절반 벌금형임.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그 집이 실제로 작업장인지 주택인지 내부를 안보니, 알 수 없는데, 실제로는 주말에 이용하는 주택을 지어놓고,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담 등을 우려해서, 작업장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이 듬.

※ 강석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지전용 허가내역은 없었음

※ 농지법 시행령 33조 허가 규정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지법 시행령 35조 신고 규정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 삭제  <2009.11.26.>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