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 김해영 의원,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이며 관련자 모두 군형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방산비리 관계자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9일) 발의한다고 밝힘.
❍ 방산비리는 모든 정부에서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 최근엔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음.
❍ 또한,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혔음.
❍ 김 의원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군형법 적용대상자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 군인, 방위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임. 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음.
❍ 김해영 의원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행위로 봐야한다”며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해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제대 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방산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힘. 끝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0719-방산비리 관련자 모두 일반이적죄 적용받는 군형법 개정안 발의.pdf
20170719-방산비리 관련자 모두 일반이적죄 적용받는 군형법 개정안 발의(별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