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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 NCP, 노동계 등 민간참여 보장돼야”

    • 보도일
      2017. 7.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어기구 국회의원
- 19일,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적
- 국내연락사무소(NCP)의 부실운영 개선돼야
- 실질적 당사자인 노동계 참여 보장으로 실효성 확보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다국적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노동, 환경 문제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의 이행을 위해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ract Point)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국적기업활동으로 인한 분쟁해결 기구인 국내연락사무소(NCP)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의원은 백운규 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국내외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비중이 늘면서 그에 따른 인권, 노동, 환경문제 등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무국 위탁을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해결 기관으로 이러한 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노동계 등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음에도 한국 NCP 운영에 노동계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후보자는 “NCP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어기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NCP사무국의 고유역할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해결과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환경, 노동권보장 등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