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관리공사, 기능 및 업역 조정을 통해 한국건설관리공단으로 대체 설립
☐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서갑)은 지난 7월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김원덕)를 기능과 업역 조정을 통해 한국건설관리공단으로 대체 설립하는 취지의 「한국건설관리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 2008년 정부의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민영화 대상에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6번 매각이 유찰되는 등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 이번 법안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의된 것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 법안의 목적은 한국건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에 대한 평가, 그 밖에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각종 건설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신 의원은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증대하고 있고, 건설분야에서도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용역업자 및 시공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까지도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신 의원은 또 “지금까지 6차례나 매각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유찰된 만큼, 매각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점검과 관련된 전문 기술력을 가진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매각하기보다는 20년 동안 축적된 이 기관의 역량을 건설안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신 의원은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건설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각종 건설재해로부터 국민 보호는 물론 국민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재, 한국건설관리공사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사금액 200억원 미만의 도로·하천·상하수도·공공시설물 등 공무원이 직접 감독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하더라도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다 등의 사유로 자칫 건설안전 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공사 관계자도 “우리공사는 지난 20년간 국내 최고수준의 감리수행에 따른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금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우선 시범적으로 강원도 등의 10 여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지원을 시작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건설안전 분야에 있어,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업계에서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경쟁하는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에서 지자체의 기술지원 등 공적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 이번에 발의된 ‘한국건설관리공단법’이 통과되면 건설안전 분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