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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원은 세월호 주도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

    • 보도일
      2014. 8.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국정원이 7월 31일 정보위 결산보고 회의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공개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대하여 “작성자는 지난 5월 15일 (사망한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 된다”고 보고했다. 업무용 노트북을 소유한 직원이 사망했음으로 발견된 문서의 작성된 경위 등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 파일’이 있는 노트북 소유자를 문서의 작성자로 추정한다고 하며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국정원으로 문제의 본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노트북 소유자가 문서파일 작성자라는 주장은 상호간 상관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사망한 청해진해운 직원은 세월호 보안담당자로 2013년 3월 15일 임명받았기 때문에 2013년 2월 27일 작성 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의 작성자로 볼 수 없다. 단지 국정원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하다. 7월 30일, 국정원 방문시 국정원 책임자의 발언에 따르면 사망한 세월호 직원은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문건의 작성자는 보안측정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나가 주도했던 것은 국정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지적사항 100가지가 보여주는 문제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안측정의 사전조사나 본 조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주관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해수부(구 국토해양부)에서 보안측정요구에 따라 보안측정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해수부 문건에 따르면 보안측정 주관을 국정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지 간사역할만 해수부가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둘째,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은 보안측정 조사반(주관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총괄책임은 국정원에 있다. 7월 31일 인천 해양경찰서 현장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2013년 3월 18일~20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한 보안측정에 참여한 해경 조사요원은 세월호에 대한 아무런 사전 자료제공이나 전문지식 없이 보안측정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따라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2박3일 동안 인천-제주간을 운항하는 세월호에서 국정원 직원이 시키는 대로 2가지 점에 대해 세월호를 관찰하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셋째, 세월호가 국정원이 직접 운영 관리했다는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인천해경이 승인(2013년 2월 25일)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해경이라는 하부단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이미 국정원이라는 위선에서 승인한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 국정원은 세월호 보안측정 사전조사(2013년 2월 26일~ 27일)와 본조사(2013년 3월18일~20일)과정에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점검하면서 해양사고 보고계통상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에 보고토록 내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그러한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 했다. 청해진해운이 국정원을 사칭하고 관련사실을 왜곡했다면 청해진해운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국정원이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 국정원은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라는 주장에 대해 불분명한 사실관계 주장을 멈추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