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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일방 기성삭감으로 인한 하청업체, 임금체불 관련 기자회견

    • 보도일
      2017. 7.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 7월24일(월) 오전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


[기자회견문]
하청업체 부도, 임금체불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원하청 불공정 적폐청산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에 나서라!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등장으로 조선업 원하청 불공정 적폐 청산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높은 하청비율로 제조업 갑을관계 폐해가 큰 조선업에서 을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생산공정 70%를 하청협력사와 물량팀이 담당합니다. 한국 조선업 성장을 담당한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이었지만 조선 경기 부진의 뒷감당은 이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정책으로 조선소 대기업에 자구안을 요구한 결과 대기업은 비용절감 명목으로 하청업체 기성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고 하청노동자는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저희 지역사무소에도 하청업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 기성계약
특히 현대중공업 건조부서, 해양사업부쪽에 하청업체 폐업과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사업부는 작년까지 기성금의 65%가 투입되었는데 올해부턴 48%~56% 수준으로 더 삭감되었습니다. 기성 65%는 인건비도 다 줄 수 없는 수준이고 4대보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최소한82%~85%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빚더미가 늘어난 업체는 임금체불, 4대 보험, 퇴직금 체불로 이어지고 결국 하청노동자와 지역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청업체 폐업, 경영악화는 임금체불, 4대 보험과 국세 등 각종 세금체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기성 추가협상을 통해 하청업체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노동자 임금체불, 각종 세금체납사태로 이어지지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문재인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하청업체 폐업은 결국 원청 기성삭감 결과입니다. 원청 갑의 횡포이자 불공정거래의 전형입니다. 계약 자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인력 투입 및 공사지시는 모두 원청이 해놓고 공사대금은 50~60%만 인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100명 투입했는데 50~60명 공사대금만 주는 셈입니다. 원래 도급계약이란 일(공사)의 시작전에 서로 합의해서 계약대금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업은 공사 시작도 아닌 공사 도중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원청 담당자 맘대로 정해놓고 사인을 요구하는 불공정계약이 관행화되어있습니다. 결국 적자가 누적되고 그게 쌓이니까 인건비 다 못주고 4대보험, 퇴직금 체불합니다. 그래서 폐업한 업체가 하도급거래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법원에서도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을의 피눈물을 빼는 하도급 관련 법제도를 이번엔 꼭바꾸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하청업체 폐업은 곧 하청노동자 임금, 퇴직금 체불로 이어지고 4대 보험 등 세금체납으로 이어집니다. 임금체불 양상은 보통 2,3개월 전부터 임금 50% 또는 70%정도 체불되다가 업체가 폐업되면 보통 2,3달 급여와 퇴직금 체불이 발생합니다. 보통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되었다 해도, 전에 일했던 업체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도 블랙리스트로 찍혀 일을 그만 두라고 할까봐 망설이게 되고, 주겠다는 약속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못 받게 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