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대회 안전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발의
- 윤관석 “국제경기대회 안전 컨트롤타워를 총리실로 변경해, 책임성 높이고 대회 성공개최 기반 마련 가능”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등 다가오는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안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제대회의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2011대구세계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현행 법률(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상 대회 운영의 안전책임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며 “역량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한시적 조직에게 안전을 맡기는 것은 부실을 키울 수 있으니 만큼,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문화부, 안전부처를 총괄하는 안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 국제경기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는 대테러 외에도 국정원의 평소 업무가 아닌 시설 경비, 교통 관리, 화재 예방 등에 망라돼 있어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 대책이 대테러 대책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회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행 체계는 대회운영의 전반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문화부, 안전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대회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치안, 대회 안전 등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회안전대책본부와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일상의 안전, 예측 가능한 위험을 대비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회 운영의 전반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처 중심의 대회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6월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회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한 안전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성을 수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종환, 문병호, 박남춘, 신경민, 심재원, 오병윤, 유성엽, 정진후, 추미애, 최민희, 홍영표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종환, 문병호, 박남춘, 신경민, 심재원, 오병윤, 유성엽, 임수경, 정진후, 추미애, 최민희, 홍영표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