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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파트 부실시공! 남경필 지사는 경기개발공사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라!

    • 보도일
      2017. 8.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동영 국회의원
어제(7월 3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4가지 대책 안으로 Δ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 Δ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 Δ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Δ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를 시공한 부영주택은 24개월만의 졸속시공으로 211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자 보수를 하고 있음에도 화성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이 아파트에 배수불량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가 또 발생했다.

아파트 부실시공은 현상적으로는 시공 및 감리부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보지도 않고 고가의 물건(아파트)를 사도록(선분양) 하는 잘못된 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선분양을 선호해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후분양제를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에 앞서 주민의 입장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영 및 부실시공 재벌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제하기에 앞서, 경기개발공사부터 후분양제를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미 10년간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의 진정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남경필 지사는 당장 경기개발공사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

부실공사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매번 심각한 문제를 주민들에게 떠 넘겨 왔음에도 당장 경기개발공사가 후분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부실시공은 부실감리의 문제다. 감리 지정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나, 감리대가는 시공사로부터 받는 문제도 제 3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남경필 지사는 소비자 피해에 미봉책으로 넘기지 말고, 자신부터 실천에 옮겨 ‘경기개발공사의 후분양제 선언’을 하고, 모든 주택은 투기의 대상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거주 수단이란 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2017년 8월 1일
국회의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