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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10년간 여의도 면적 8만3,517배 그린벨트 사라져

    • 보도일
      2014. 8.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희국 국회의원
- 국민임대주택 등 짓는다며 그린벨트 24만2,199㎢ 마구 해제, 도시정책방향 수정 필요-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105,036㎢이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2014.6.현재 3,862,838㎢로 242,19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0년 만에 여의도면적(2.9㎢) 8만3,517개 크기가 사라진 것이다. 해마다 여의도면적 8천여 개 이상의 그린벨트가 감소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4년 161,788㎢에서 2014.6현재 150,784㎢로 10,994㎢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부산이 297,577㎢에서 253,476㎢로 44,101㎢가, 대구가 417,929㎢에서 401,348㎢로 16,581㎢가, 인천이 96,800㎢에서 88,973㎢로 7,827㎢가, 광주가 258,848㎢에서 247211㎢로 11,637㎢가, 대전이 313,567㎢에서 305,472㎢로 8,095㎢가, 울산이 278,608㎢에서 269,784㎢로 8,824㎢가, 경기가 1,275,777㎢에서 1,175,667㎢로 100,110㎢가, 충북이 56,600㎢에서 54,052㎢로 2,548㎢가, 충남이 66,105㎢에서 66,095㎢로 10㎢가, 전남이 284,355㎢에서 271,209㎢로 13,146㎢가, 경북이 117,540㎢에서 114,791㎢로 2,749㎢가, 경남이 479,552㎢에서 463,975㎢로 15,577㎢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24,722㎢, 2005년 62,099㎢, 2006년 62,647㎢, 2007년 18,440㎢로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만 16만7,908㎢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는 주로 보금자리주택건설(34,206㎢), 국민임대주택건설(62,406㎢), 중소도시 외연 확장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과거 정권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지역을 개발해 택지로 공급하는 정책을 써왔고, 혁신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중‧소도시의 외연 확장 등으로 그린벨트가 급속도로 감소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생활근거지인 도심과 지나치게 떨어진 그린벨트지역에 건설함으로 인해 각종 기반시설과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예산은 그만큼 더 들어가고, 출퇴근 등 이동에 따른 불편과 교통난까지 가중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젠 도시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부터는 보존가치가 있는 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고, 주민들의 직장 등 생활기반 접근성도 고려해 도심을 집중 개발하고 재생하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지난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효시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2001년 8월 제주권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었고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ㆍ여천권 등 4곳이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2003년 6월 전주에 이어 10월에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김희국 의원은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1971년에 이미 그린벨트를 지정한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면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환경적 측면에 기여하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할 적절한 규모의 그린벨트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별도 첨부 : 개발제한구역 관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