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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 보도일
      2017. 8.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장애인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기구 제작‧교부 및 투표편의 지원교육 의무화
- 김해영 의원“장애인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세심한 사회적 배려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참정권을 장애인이 행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제공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힘

❍ 현행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음. 또한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실정임

❍ 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지적은 매번 선거마다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미흡한 실정임

❍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에게 장애인 투표지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투표소의 설치위치는 반드시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사용에도 의무규정을 둠

❍ 김해영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라며“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힘. 끝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