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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 보도일
      2017. 8.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채익 국회의원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은 5일(토) 오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이는 자유한국당 원전대책특위위원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시 보상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이 자료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의 근거조항이 없다”고 밝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설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위임 규정없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다.

○ 이로써 정부가 예산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할 2조 6천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건 큰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채익의원은 “정부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밀어부칠 경우 수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손실은 원인 행위를 제공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