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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윤일병과 가해자들, 그들은 관심병사도 아니었다

    • 보도일
      2014. 8.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도 불구, 1명 제외 전원 일반병사 분류 ○ 상상도 못할 가혹행위와 집단구타를 당하다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과 그 가해자들이 1명을 제외하고 관심병사 지정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윤일병 사건 관련자 보호관심병사 지정 관련 문서’를 통해, 가해자들과(이모 일병 제외) 피해자가 전입 100일 이후 단 한 번도 관심병사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힘. ○ 가해자 중에서는 가장 후임자인 이모 일병만이 윤일병이 사망한 4월에 사망자 폭행, 형사 입건의 사유로 B급 관심병사로 지정되었을 뿐임. 한편 이모 일병은 윤일병 전입 전 사건의 주모자 이모 병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병사임. ○ 이처럼 부대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은 정식 징계도 아닌 보직해임에 그침. ○ 이에 김광진 의원은 “이런 참혹한 범죄 행위 관련자들이 ‘일반병사’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은 윤일병이 수개월에 걸친 구타를 당하다 숨지는 순간까지 이를 부대 내 어느 간부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뜻하며, 군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