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4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도 다양해졌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는 시점에 농산물 직거래 환경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는 식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등장한 유통방식의 하나로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도농 교류가 촉진되며 지역 농산물의 이용을 통해 지역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