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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의원, 軍사법개혁 입법 추진

    • 보도일
      2014. 8.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은 일반 검찰.법원이 맡도록 하고, 군장병의 인권보장, 군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6개 관련법 개정 추진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군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회 간사겸 제1법안소위원장으로 사법개혁 통과를 주도했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당시 결론을 내지 못해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던 군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다시 입법발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관련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형법 개정안」등으로 군사법제도 개선은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사법원 및 군검찰 소속을 각급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판사ㆍ군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군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이상민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던 것이 사실이며, 최근 군장병구타사망사건, 총격사건 등 일련의 군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군이라는 조직이 특수사회다보니 사법체계가 일반원칙에 의해 되기보다는 군 지휘권 보장의 한 수단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하려는 일들이 많고, 사망사건의 경우 철저히 초동수사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고,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검찰 내부조직 및 재판의 공정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히고, “지휘관이 재판을 통해 결정된 것을 ‘확인조치권’이라는 명목 하에 자의적인 변경을 하고, 재판장이 법률가도 아니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밀폐된 특수조직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축소·은폐·왜곡된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미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간사 겸 제1법안소위원장으로 50년만의 사법개혁안 국회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