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의원, 8월 12일 청소년의 날 제정 법률 대표발의 - 청소년 활동 진흥 유공자와 단체에 기금 배정 우선 혜택 부여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달은 현행 5월에서 8월로 옮기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규환, 김선동, 나경원, 신보라, 윤한홍 이종명, 장석춘, 정갑윤, 정태옥, 홍일표
◦ 「청소년기본법」 상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정부 주관 하에 기념식 및 성년의 날 행사,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등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 그러나,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고, 어린이 날은 유아·초등학생,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되는 대학생을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정작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
◦ 또한, 정부가 시행하는 공식행사는 매년 17개 시도를 순회하여 한 곳에서만 개최되어 전국적인 행사 분위기 조성이 용이치 않은 한계가 있고 관련 예산도 2016년 기준 5억9,200만원에 불과하다.
- 경기, 광주, 전북, 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에서 청소년 달 행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공연과 경연대회, 유공자 포상 등 행사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198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1999년 UN 총회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와 교육, 여가활동, 사회생활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 15가지 세부 활동 프로그램과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의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여 통합적인 해결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터키 등 약 18개국에서도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청소년의 날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여 주요 청소년 활동 정책의 통합 효과를 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 또한,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배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방편도 마련된다.
□ 김선동 의원은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정작 국가 주요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다”며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진흥 정책과 통합 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