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를 국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 반영 - 경대수 의원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는 군병력 감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군병력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안보문제에 있어 국민적 논의 없는 무분별한 병력규모 감축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현행법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력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로 복무기간 21개월(현행)을 유지할 경우 2025년에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약 47만명 정도이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약 44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방위력의 마지노선인 52만명에 비해 약 8만명이 부족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적 동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경대수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는 군병력 감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