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모 언론이 충북지역 4개 대학, 취업 준비생 1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학력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한 대학생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지원 조건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학생은 12.5%였고, 출신 지역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답변 역시 1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기관 채용에서 제한 요소를 두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 외에도 개인적인 금융 대출 실적이나 연체기록 등 제출 근거가 없는 자료까지도 마구잡이로 요구하여 구직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및 자산 상황 등 불필요한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여 구직자들이 공정한 취업 기회를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창일, 김성곤, 김우남, 박민수, 안민석, 유기홍, 이목희, 이상직, 이에리사, 임수경, 장하나, 정성호 의원 (가나다순)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