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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근태관리 프로그램 ‘쿠펀치’ 다운로드 자료 입수 쿠팡맨 근태시간 조작, 임금꺾기 (15분~1시간)

    • 보도일
      2017. 8.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쿠팡, 근태관리 프로그램 ‘쿠펀치’ 퇴근시간 조작으로 비용절감!
‘17년 근로계약서 변경,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꼼수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의원(비례)은 “쿠팡(주)이 쿠팡맨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인 ‘쿠펀치’를 이용 쿠팡맨들의 퇴근시간을 조작 임금꺾기를 하고 있다”며, “이정미 의원이 2017.6.19.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 한 쿠팡맨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지급에도 꼼수가 있다”고 밝혔다(http://www.justice21.org/94431).

일반적으로 쿠팡맨은 마지막 배송을 마친 후 각 캠프(지점)에 복귀한 후 반품, 미회수 처리 등 업무와 청소, 세차를 마친 후 퇴근 한다. 캠프 복귀 후 업무 마무리 시간은 적어도 30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각 캠프는 비용절감(연장근로수당 등)을 위해 세차 전 쿠팡맨을 서둘러 퇴근 시키거나,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15분, 30분 심지어 1시간 시간꺾기를 행하고 있었다(2017.4월 근태자료 참고).

[그림1] 쿠팡 ‘쿠펀치’ 근태관리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2017.4월) * 원 자료를 편집 함

또한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17.6.19.자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맨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적한 바 있다. 통상시급 산정 범위에 기본급외에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쿠팡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일정기간 월 8.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정미 의원실 요구 자료에 “‘16.1월부터 ’가정의 날‘ 시행에 따라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9시간 단축(65시간에서 56시간)되었으나, 실지 월 65시간을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이는 노동부 행정해석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013.12.13. 근로개선정책과-7771).」과 배치된다.

즉 쿠팡맨이 회사와 1일 3시간 연장근로수당 고정급여 액수가 명시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6.8.29.자 선고, 대법 2011다37858). 또한 쿠팡은 ‘16.2.7.부터 일방적으로 ’가정의 날‘ 시행(일요일 2시간 단축)을 안내하면서 휴일 근무 및 휴무자와의 수당 차이를 두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실제 근로에 따라 수당을 공제키로 한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붙임2 참조).

이에 이정미 의원은 “쿠팡맨의 시간꺾기는 쿠팡이 각 캠프별 비용 절감 등 실적경쟁이 야기 시킨 위법행위로, 노동부는 ‘시간꺾기’ 규모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꼼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 후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1] 쿠팡 ‘쿠펀치’ 근태관리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2017.4월) * 원 자료를 편집 함
[붙임2] 2017년 쿠팡맨 근로계약서[붙임2] 2017년 쿠팡맨 근로계약서
[붙임1] 쿠팡 ‘쿠펀치’ 근태관리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17.4월) * 원 자료를 편집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