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의원(비례)은 “쿠팡(주)이 쿠팡맨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인 ‘쿠펀치’를 이용 쿠팡맨들의 퇴근시간을 조작 임금꺾기를 하고 있다”며, “이정미 의원이 2017.6.19.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 한 쿠팡맨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지급에도 꼼수가 있다”고 밝혔다(http://www.justice21.org/94431).
일반적으로 쿠팡맨은 마지막 배송을 마친 후 각 캠프(지점)에 복귀한 후 반품, 미회수 처리 등 업무와 청소, 세차를 마친 후 퇴근 한다. 캠프 복귀 후 업무 마무리 시간은 적어도 30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각 캠프는 비용절감(연장근로수당 등)을 위해 세차 전 쿠팡맨을 서둘러 퇴근 시키거나,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15분, 30분 심지어 1시간 시간꺾기를 행하고 있었다(2017.4월 근태자료 참고).
[그림1] 쿠팡 ‘쿠펀치’ 근태관리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2017.4월) * 원 자료를 편집 함
또한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17.6.19.자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맨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적한 바 있다. 통상시급 산정 범위에 기본급외에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쿠팡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일정기간 월 8.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정미 의원실 요구 자료에 “‘16.1월부터 ’가정의 날‘ 시행에 따라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9시간 단축(65시간에서 56시간)되었으나, 실지 월 65시간을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이는 노동부 행정해석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013.12.13. 근로개선정책과-7771).」과 배치된다.
즉 쿠팡맨이 회사와 1일 3시간 연장근로수당 고정급여 액수가 명시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6.8.29.자 선고, 대법 2011다37858). 또한 쿠팡은 ‘16.2.7.부터 일방적으로 ’가정의 날‘ 시행(일요일 2시간 단축)을 안내하면서 휴일 근무 및 휴무자와의 수당 차이를 두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실제 근로에 따라 수당을 공제키로 한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붙임2 참조).
이에 이정미 의원은 “쿠팡맨의 시간꺾기는 쿠팡이 각 캠프별 비용 절감 등 실적경쟁이 야기 시킨 위법행위로, 노동부는 ‘시간꺾기’ 규모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꼼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 후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1] 쿠팡 ‘쿠펀치’ 근태관리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2017.4월) * 원 자료를 편집 함 [붙임2] 2017년 쿠팡맨 근로계약서[붙임2] 2017년 쿠팡맨 근로계약서 [붙임1] 쿠팡 ‘쿠펀치’ 근태관리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17.4월) * 원 자료를 편집 함
첨부파일
20170817-쿠팡 근태관리 프로그램 ‘쿠펀치’ 다운로드 자료 입수 쿠팡맨 근태시간 조작, 임금꺾기 (15분~1시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