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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해야”

    • 보도일
      2017. 8.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어기구 국회의원
- 21일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조
- 국세체납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강화 필요
- 현행 연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 준비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세체납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연간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세 미수납액은 2013년 19조 2,000억 원에서 2016년 3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특히 세목별 수납액 비율은 상속ㆍ 증여세가 86.2%, 종합부동산세는 80.3%에 불과해 직접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기준 국세를 연간 3억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16,655명으로 전년의 2,226명 보다 7.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연간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신상 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여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국세체납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지금의 연간 2억 원 이상 체납자를 연간 1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