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 총 678뭇, 4,500만원에 전량 수매, 9월 전 위판대금 지급 - - 최근 3년치 평균시세와 위판금액 차액은 향후 보험사 청구 예정 -
윤영일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거차도 지역에서 생산된 미역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를 통과해 수협중앙회를 통해 전량 수매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금)~19일(토)잉 양일간 완도 금일수협 위판장에서 시행된 수매에서 미역 678뭇이 총 4,500만원에 전량 수매되었다.
수매가격과 관련해 최근 3년간 1뭇당 최고 가격이 평균 12만원인데 유류피해 지역임을 감안하고 판매 적정시기를 고려할 때 적정한 가격에 수매됐다는 평이다.
위판금액은 수협중앙회에서 25일 진도군 수협으로 이체될 예정이며 진도군 수협에서 8월 중 각 어가로 위판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3년치 평균시세와 위판금액과의 차액은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인양업체 보험사와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진도군 수협에서 완도금일수협 위판장으로의 물류비는 해양수산부에서 9월초 보전할 계획이다.
이에 윤 의원은 “유류피해지역에서 생산된 미역이라 판매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지만 안전성 검사 통과는 물론이고 모든 미역이 수매되어 매우 기쁘고 다행스런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며“향후 세월호로 인한 진도군 피해 보상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영일의원은 진도군 유류피해로 인한 보상과 관련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유류피해 보상에 대해 국가가 선보상을 하고 향후 상하이 셀비지 등 업체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빠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