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저소득층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는 전세임대주택 대손충당금 제도 폐지해야!

    • 보도일
      2017. 8.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규백 국회의원
-  입주 대상자인 최저소득층에게 귀책사유 없음에도 위험 전가-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은 22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대손충당금은 법적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험을 전가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주택이 경매되는 등의 손실 발생을 대비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로부터 임대료의 0.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에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입주자는 연 7,600원의(대략 월 700원 수준) 대손충당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 대상자가 기금손실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0조원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가 25만원 보증금으로 사는 최저소득계층에게(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대손충당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적 행태라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대손충당금 징수의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대손충당금을 징수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대손충당금 액수가 매달 700원 수준이기에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최저소득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손충당금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전세주택 경매에 따른 손실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만큼, 입주자 귀책사유 없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대손충당금 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